법률
이런 경우 모욕죄 처벌이 안되는건가요?
이면도로에서 차량 운행중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려고하는데 취객무리가 서있었습니다.
차량속도는 10km/h미만으로 천천히 가는중이었고 근접했을때는 5km/h미만이었습니다.
우회전 하려는 당시 그 취객무리가 옆으로 피하는 상황에서 1m정도로 차랑과 가깝게 멈추지 않고 천천히 지나가긴했습니다.
그리고 차가 절반정도 지나가는데 쿵 소리가 들려서 내렸더니 취객중 한명이 때리려고 위협하고 욕설을 해서 경찰을 부르고 폭행 등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오늘 수사관한테 전화가 왔는데 상대방이 위협적인 행동을하고 욕설을 한 정황은 있으나 전후사정을 따져봤을때
제가 먼저 차를 가까이 붙인게 잘못이기때문에 그 상대방이 그런식으로 행동을 한것에 대해서 고의성이 없고 순간적인 흥분이었다고 고소한 것에 대해서 애매하다고 말을 하는데요.
수사관의 말이 정확한지 아니면 그런것들 제하고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해당 상황을 참작할수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취한 상황이기 때문에 모욕의 고의가 없다고 수사관이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욕죄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사건 접수할 수 있고 수사관마다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관은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인바, 고의라는 것은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상의 행위는 고의가 있다는 취지로 다툼을 해볼여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