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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찬란한남작

끝까지찬란한남작

합류차선에서 시비 붙었는데 모욕죄 해당되나요?

합류차선에서 우측차량2대 보내준후 거리가좀있어 합류진입했는데 상대차량이 급가속하며 앞을 가로막으며 정차후 하차 시도하여 무시하고 지나갔지만 앞에 정체로 정차하게되었지만 옆에붙어서 개새끼야 하며 욕을 하고 저는 양보를 모르냐며 양보좀해라 하고 무시하고 더앞으로 나갔지만 다시 정차하고 상대차량이 하차후(후방 그림자 보임) 창문 열려있었고 니가 잘했나 개새끼야 하며 깜빡이 안보이나 씨발련아 깜빡이 켜놓고 들어와야될거아니가(영상초반부에 깜빡이 소리 들림) 개새끼야 좆만한새끼가 운좋좆같이 하네 씨발련이 하고 저는 어이고 하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뒤차량 정차하고 다보았을것이고 옆으로 지나가며 쳐다보고 갔습니다 이경우 모욕죄 성립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으나 그러한 욕설을 다른 사람들도 실제로 들을 수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공연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해당 발언을 제3자가 들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바, 뒤차량이 정차하여 다 봤을 것이라는 추상적인 주장만으로는 이러한 입증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