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제가 사업장이 있는 건 아니고 마케팅 쪽으로 광고 대행사 사업주한테서
제가 사업장이 있는 건 아니고 마케팅 쪽으로 광고 대행사 사업주한테서 프리랜서 형태로 급여를 받으면 그건 인정용역소득인가요 사업소득인가요? 블로그 포스팅이라든지 그 외 자영업자 상대로 광고 대행 일을 맡아서 받는 급여 같은 건데 어느 쪽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게되면 근로소득자이고, 종속관계 없이 자유롭게 자신의 일을 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얻는다면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로 보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 으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기재하신 성격은 계속, 반복적 용역이기 때문에 3.3%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셔야 하며, 본인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