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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특히낭만적인마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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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사업장이 있는 건 아니고 마케팅 쪽으로 광고 대행사 사업주한테서 프리랜서 형태로 급여를 받으면 그건 인적용역소득인가요 사업소득인가요?

제가 사업장이 있는 건 아니고 마케팅 쪽으로 광고 대행사 사업주한테서 프리랜서 형태로 급여를 받으면 그건 인적용역소득인가요 사업소득인가요? 블로그 포스팅이라든지 그 외 국내 자영업자 상대로 광고 대행 일을 맡아서 받는 급여 같은 건데 어느 쪽인가요 비거주자라는 전제하에서요 왜냐하면 원래는 인적용역소득이 발생하면 원천징수의무 없어서 별다른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면제가 됐던 게 올해부턴 의무적으로 제출 신고를 해야 한다 해서요 사업소득도 인적용역소득처럼 제출 신고 의무가 된 건지 아니면 사업소득은 서류 없이 면제인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사업주 밑에서 일하고 받는 것이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본래 원천징수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본인이 사업자가 아니고 사업자 밑에서 하는 고용인이므로 사업주는 본래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