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후 추가적으로 취해야 하는 조치가 있나요?

제곧내 입니다.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했고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을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송달받았습니다.

이후 추가적으로 취해야 하는 조치가 있나요?

등기명령 결정이 됐으면, 이 명령문을 근거로 또다른 조치를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에 하는 것으로, 이후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말 그대로 기존 대항력을 점유이전후에도 유지하는 제도이므로, 이후에 임차목적물이 경매 진행될 경우 배당에 관하여 주의깊게 살피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