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후 추가적으로 취해야 하는 조치가 있나요?
제곧내 입니다.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했고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을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송달받았습니다.
이후 추가적으로 취해야 하는 조치가 있나요?
등기명령 결정이 됐으면, 이 명령문을 근거로 또다른 조치를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에 하는 것으로, 이후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말 그대로 기존 대항력을 점유이전후에도 유지하는 제도이므로, 이후에 임차목적물이 경매 진행될 경우 배당에 관하여 주의깊게 살피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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