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회복무요원으로 일을 하다가 다쳤는데 담당자가 말을 이상하게 하면 어떻게 하나요?
사회복무요원으로 일을 하다가 발목을 접질려 부상을 당해서 공무상 병가와 관련해서 공무원 담당자에게 이야기를 하니 그렇게 나오면 너에게 일적으로 불이익이 갈 수도 있다 일을 더 주겠다 이런식으로 들리는데 이렇게 말을 들었으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변호사분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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