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성 채팅 녹음 파일이 있는 경우 신고 처리 및 합의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온라인 게임(발로란트) 내에서 상대방으로부터 패드립(부모님을 모욕하는 발언) 및 심한 욕설을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에 신고를 접수하였으며, 해당 음성 채팅을 녹음 파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10대로 추정되며, 형사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상대방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고 싶으며, 만약 반성의 기미가 없다면 부모님과의 합의를 원합니다.
이 경우, 경찰을 통해 상대방 부모님에게 연락하여 조정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질문:
음성 채팅 녹음 파일이 증거로 인정되어 신고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은지?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부모님을 통한 조치(사과 요구, 합의 등)가 가능한지?
처벌이 어렵더라도, 경찰이 중재하여 상대방 부모님과 연락을 취하도록 할 수 있는지?
형사처벌이 어렵더라도 반성 없이 모욕을 지속한 상대방에게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길 원합니다.
경찰의 역할이 어디까지 가능한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음성파일도 증거로서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고소가 접수될 수 있습니다.
조치를 요청할수는 있으나 가해자의 부모가 이를 받아들일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수사관은 연락처 제공의사를 확인해주는 정도까지 조력을 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