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카트로 인한 공원직원 갑질 및 사고시 민형사 책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새요 저희 어머니는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공원 기간제 근로자 입니다.
주 업무는 화장실 청소와 / 녹지관리를 하는 업무 하고 있습니다.
2023년12월 부터 2025년10월 말까지 근무기간이 종료가 되었고
2025년11월1일 부터 기간제 근로자에 합격하여 다시 재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2년간 별다른 문제 없이 근무하였는데요..
이번년도 채용때 총 5명을 채용하는데 여성분들이 많이 채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자4/남자1명 채용 되었습니다.
공원내 화장실이 5~6개 있는데 거리가 있다보니 전동카트에 짐을 챙기고 남성분들이 여성분들을 태워서 이동시켜주고 이런 식으로 조별로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번달 초부터 근무를 시작하니 주임이라는 분이 여자 분들이 많이 채용이 되어서 남자분들을 다른일로
투입시키고 여성분들이 레토카를 운전하라고 갑질을 한다는 겁니다.
다들 나이가 60대중반에서 60대 후반이고 다들 운전면허증도 없는 분들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68세이신데 자전거 조차 몰지도 못하는 분인데 저런 전동카트를 연습시키고 계속 하라고 압박해서
힘들다고 집에오면 하소연을 많이 합니다. 차라리 리어카를 몰고 다니겠다고 할정도 입니다.
공원관리 근무자 모집 상세 내역에도 공고일 전일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자.
교대근무 및 주말, 공휴일 근무 가능자로서 시설 관련 전기 , 조경 등 업무가 가능한자라고만 되어있지
면허증이나 전동카트 필수로 가능한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고도 전혀 없었고 작년에도 전동카트를 전혀 몰지
않았습니다. 전동카트 운전을 배워도 운전을 하다가 공원내 산책하는 분들과 사고가 날 위험률도 높고 미숙하여
언제 사고가 발생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걱정이 많이 됩니다. 실제로 같이 일하는 기간제 남성분들도 걱정을 많이하
고 작년인가 제작년에도 남성분이 몰다가 다른 공원 이용자 분과 접촉사고도 났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도시공사측에 이부분에 대하여 민원을 넣어도 되는 부분일까요? 미숙운전으로 사고가 난다면
법적으로 이런문제가 어떻게 진행될지 몰라서 일단 아하에 글을 적어 도움을 요청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도시공사 측이 운전면허가 없고 운전 경험이 없는 고령 근로자에게 전동카트 운전을 강요하는 행위는 명백히 부당한 업무지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안전배려의무’ 위반이며, 사고 발생 시 사용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이 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공사 안전관리 책임 부서 또는 관할 지자체에 정식 민원을 제기하여 운전강요 중단 및 안전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법리 검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직무 수행 시 필요한 안전한 근무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근로자가 수행할 업무는 채용공고 및 근로계약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전동카트 운전은 명백히 ‘차량 운전’ 행위로서, 운전면허가 없는 근로자에게 이를 지시하는 것은 업무상 재해 가능성을 높이는 위법한 지시로 평가됩니다. 특히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공원 내에서 일반 시민이 통행하는 구역을 주행하게 하는 것은 안전관리 규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만약 전동카트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한 근로자에게는 과실치상 등 형사책임이 형식상 인정될 수 있으나, 실질적 책임은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도시공사 측에 귀속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위험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형사책임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어머니의 의사에 반한 운전 강요 및 안전조치 미비 상황을 녹취, 공문, 근로계약서 등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민원 제기는 시청이나 노동청 산하 고용노동지청을 통해 가능하며, “무면허 운전 강요 및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명시하면 됩니다. 공사가 불이익 조치를 취할 경우 부당대우에 대한 추가 구제신청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안전 문제와 근로조건 위반이 병합된 사안으로,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면경고 및 책임예고서를 발송하는 방법도 효과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우선은 근로자들이 모여 집단으로 민원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겠으며, 사고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을 고지하면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도시공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해주시면 좀 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일단 민원제기를 통해 해결을 시도해보시는 것부터 시작해주시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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