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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곰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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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카트로 인한 공원 직원 갑질 법적 문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새요 저희 어머니는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공원 기간제 근로자 입니다.

주 업무는 화장실 청소와 / 녹지관리를 하는 업무 하고 있습니다.

2023년12월 부터 2025년10월 말까지 근무기간이 종료가 되었고

2025년11월1일 부터 기간제 근로자에 합격하여 다시 재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2년간 별다른 문제 없이 근무하였는데요..

이번년도 채용때 총 5명을 채용하는데 여성분들이 많이 채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자4/남자1명 채용 되었습니다.

공원내 화장실이 5~6개 있는데 거리가 있다보니 전동카트에 짐을 챙기고 남성분들이 여성분들을 태워서 이동시켜주고 이런 식으로 조별로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번달 초부터 근무를 시작하니 주임이라는 분이 여자 분들이 많이 채용이 되어서 남자분들을 다른일로

투입시키고 여성분들이 레토카를 운전하라고 갑질을 한다는 겁니다.

다들 나이가 60대중반에서 60대 후반이고 다들 운전면허증도 없는 분들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68세이신데 자전거 조차 몰지도 못하는 분인데 저런 전동카트를 연습시키고 계속 하라고 압박해서

힘들다고 집에오면 하소연을 많이 합니다. 차라리 리어카를 몰고 다니겠다고 할정도 입니다.

공원관리 근무자 모집 상세 내역에도 공고일 전일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자.

교대근무 및 주말, 공휴일 근무 가능자로서 시설 관련 전기 , 조경 등 업무가 가능한자라고만 되어있지

면허증이나 전동카트 필수로 가능한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고도 전혀 없었고 작년에도 전동카트를 전혀 몰지

않았습니다. 전동카트 운전을 배워도 운전을 하다가 공원내 산책하는 분들과 사고가 날 위험률도 높고 미숙하여

언제 사고가 발생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걱정이 많이 됩니다. 실제로 같이 일하는 기간제 남성분들도 걱정을 많이하

고 작년인가 제작년에도 남성분이 몰다가 다른 공원 이용자 분과 접촉사고도 났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도시공사측에 이부분에 대하여 민원을 넣어도 되는 부분일까요? 법적으로 이런문제가 어떻게 진행될지 몰라서

일단 아하에 글을 적어 도움을 요청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원 내에서 운행하는 카트는 면허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카트를 운전하도록 함에 있어 적절한 안전보건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에 대하여 사업장에 고충처리를 요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