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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게4
친근한게420.11.17

외국인 증여는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외국인이 외국인에게 증여해도 세금을 내야하는지 기준금액이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둘다 한국에서 거주하고있으면 한국사람 기준으로 산정이 되는지 아니면 다른식으로 산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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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1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세법은 국적보다 우선되는 기준을 토대로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하여 납세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수증자(받는사람)이 비거주자가인 경우 국내에 잇는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자의 국적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 1.에서 언급했다시피 국적이 한국이라는 이유만으로 결정되지는 않고, 소득세법상 거주자(주로 주거소를 기준으로 판단)인지 여부에 따라 납세의무가 결정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증여세는 증여받은 수증자가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수증자(증여받은 자)가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사람)인 경우에는 국내외 소재하는 모든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으나,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만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계산방식에 큰 차이가 있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은 내국인/외국인으로 구분하지 않고 거주자/비거주자로 구분하여 납세 의무를 부과합니다.

    다음의 규정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6. 12. 20., 2018. 12. 31.>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과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12. 27., 2014. 12. 23., 2018. 12. 31.>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국내 거주자에 해당할 경우 국내 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1)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2)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혹은3)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할 경우 등에 해당할 경우 국내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증여세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수증자가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서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수증자가 비거주자일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