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5살 자녀가 중고거래 사기에 통장을 빌려준거 같습니다
카톡으로 소정의 사례금을 준다고 연락이 와서 당근마켓에 대신 신세계 상품권을 팔아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근마켓에 그사람이 알려준대로 올렸고 통장으로 돈이 들어와서 그돈을 토스뱅킹 atm기기 출금 신청하고 비번을 알려줘서 그돈을 몇회에 걸쳐서 빼갔다고 합니다
은행에서 연락이 와서 알게되었고 자녀에게 물어보니 총 3회에 걸쳐서 돈이 들어왔다는데 그돈 은 하루만에 27일날 다빼갔고 총 75만원 정도 되네요
어떻게 해야될까요?
지금시간에 어디다 연락해야될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