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5살 자녀가 중고거래 사기에 통장을 빌려준거 같습니다
카톡으로 소정의 사례금을 준다고 연락이 와서 당근마켓에 대신 신세계 상품권을 팔아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근마켓에 그사람이 알려준대로 올렸고 통장으로 돈이 들어와서 그돈을 토스뱅킹 atm기기 출금 신청하고 비번을 알려줘서 그돈을 몇회에 걸쳐서 빼갔다고 합니다
은행에서 연락이 와서 알게되었고 자녀에게 물어보니 총 3회에 걸쳐서 돈이 들어왔다는데 그돈 은 하루만에 27일날 다빼갔고 총 75만원 정도 되네요
어떻게 해야될까요?
지금시간에 어디다 연락해야될지 모르겠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장을 빌려줬다면 전자금융거래업법 위반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일단 경찰에 먼저 신고를 하시고 접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처벌대상이기는 하나 미성년자이고 문제의식 없이 행위를 한 것이므로 선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먼저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보다 유리하게 작용하게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 곧바로 가서 신고하고, 상대방을 특정할만한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셔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