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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보유자 생애최초 특공(아파트) 청약시 가능여부와 무주택기간 산정 알려주세요.

빌라 1채 보유자 생애최초 특공(아파트) 청약시 가능여부와 무주택기간 산정 알려주세요.

빌라 구매는 10년전에 했습니다. 그전에는 무주택이고 나이는 50세입니다.

자녀1명과 아내가 있습니다.

고양창릉에 어렵긴 하겠지만 경험삼아 넣어보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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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빌라의 무주택 기준

    1. 비 아파트 전용면적 85m2 이하

    2. 수도권 공시 가격 5언 원이하

    3. 비수도권 공시 가겨 3억 원이하

    이 기준을 충족하면 빌라 한 채를 보유해도 아파트 청약에서 무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세대 기준으로 비 아파트 1채 소유입니다. 같은 세대 다른 가족이 빌라를 보유하고 있다면 빌라 두 채가 되어 무주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청약 시 빌라의 보유 기간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됩니다. 빌라를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한 뒤 매도했다 하더라도 전부 무주택기간으로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2024년 12월 18일 부터 빌라의경우 수도권 전용면적 85m2 공시가격 5억 이하, 지방의 경우 85m2이하 공시가격 3억 이하이면 무주택자로 인정이 됩니다. 즉 해당사항이 될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빌라나 오피스텔이 85m2이하이고 공시지가가격이 수도권 5억이하,지방은 3억이하의 집을 가지고 있으면 무주택으로 간주가 되어서 청약을 할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애최초는 집이 한번도 없어야 가능할것으로 봅니다

    사이트 들어가서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공고문을 확실하게 확인하시고 청약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이미 빌라 1채를 보유(유주택) 하고 계시기 때문에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오래전 결혼하셨고 아이도 있으시고 집도 있으시니 특별공급에 대상이 될만한 조건은 안되고 일반청약을 도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청약시 무주택 가점은 이미 유주택이시라 0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