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질문드립니다..
https://www.a-ha.io/questions/48f93fca72340834bb8088fd4b48d912?answer=4706639a6cab1cb88ebccf0a406c36d1
위 내용 질문드린 사람입니다. 답변감사합니다
사건검색 기록해보니 증인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피고인 국선변호인으로 구속상태에서 1번 공판이 있었고 두번째 공판 오후2시 였으나 얼마전 사선변호인 선임하여 사건기록 검토 관계로 기일변경신청하여 재판일정이 다시 잡혔는데 이번에는 오전10시 40분으로 일정이 잡혔습니다.
위 경우 어떨까요? 변호인 또는 판사 신문없이 재판이 금방 끝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5분 내외로 빠르게 공판기일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인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신문절차의 진행은 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선변호사를 통한 의견진술 이후에 증인신청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변호사를 사선으로 선임하여 기록검토를 위해서 기일 연기를 한번 한 상황이라면
이번 공판기일이 사실상 첫 공판기일이 됩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이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여부,
증거에 대한 인부 및 입증계획 등을 밝히게 됩니다.
자백사건이라면 첫 기일에 종결이 되고 선고기일을 잡게될수도 있으며
공소사실을 부인할 경우는 다음 기일부터는 증인신문이 이루어 질수도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경우이며 사건에 따라서는 다르게 진행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