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이세금계산서 수령시 매입세액공제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유통회사인데요, 업무상 용달을 쓸 일이 종종 발생해요

기사님들이 본인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된다고하면서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종이세금계산서를 주시는데요

사업자번호를 조회하면 개인사업자라고 뜨기는 하는데,

거래상대방이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되는사업자인지는 제가 확인를 못하겠어서요 ㅠㅠㅠ

저는 용달기사님들이 앞으로도 종이세금계산서를 줄텐데 어떻게 업무를 해야하나요?

(종이세금계산서는 가산세도 나온다는거 같아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이세금계산서를 받더라도 매입세액공제는 가능하나, 일반과세사업자인지 여부는 상대방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가산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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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용달기사님께 종이세금계산서를 받아도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거래상대방(매입처)이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하며, 간이과세자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 > 사업자상태조회에서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실제 용달 운송거래에 대해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종이세금계산서라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거래처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자인데 종이로 발급했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매입자의 공제가 배제되거나 매입자에게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발급 의무 위반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발급자인 용달기사님에게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종이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도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지만, 매입자에게는 가산세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