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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도로교통법상
차대차 사고
부상자없을경우--->112신고 의무없음,119신고 의무없음
부상자있을경우-->112,119 둘다신고
차대인 사고
부상자 여부와 관계없이 112신고(119는 x)단,부상이 확인된경우 119도 함께 신고
이거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차대차 사고의 경우 경찰과 119 신고 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 여부는 각 사고의 당사자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며 신고를 할 의무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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