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차 차대인 사고 신고의무 관련 질문

현행 도로교통법상

차대차 사고

부상자없을경우--->112신고 의무없음,119신고 의무없음

부상자있을경우-->112,119 둘다신고

차대인 사고

부상자 여부와 관계없이 112신고(119는 x)단,부상이 확인된경우 119도 함께 신고

이거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차대차 사고의 경우 경찰과 119 신고 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 여부는 각 사고의 당사자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며 신고를 할 의무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