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관련 문의합니다. 행정심판을 해야할까요?

아이가 놀이터 놀이중 싸움이 생겨

학폭위가 열렸습니다.

먼저 맞았고 더 많이 맞았음에도

저희 아이가 마지막에 뒤에서

머리를 때려 다치게 했다고하더라고요.

학폭위결과 상대아이가 목을 조르고 입과

코를 막았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고

저희아이만 봉사와 교육처분이 내려졌더라고요.

행정심판을 하면 결과가 달라질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서로 다친 상황이라면 그중 한 학생에 대해서만 학교폭력이 인정되는 부분은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정되는 사실이나 증거자료 등을 살펴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이오니 구체적인 내용은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