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라인에서 영상을 구매했는데 보증금을 안돌려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7살 고등학생입니다. 제가 이번에 트위터에서 자영을 구매했습니다. 판매자는 라인에서 구매를 해달라하였고 저는 돈을 입금했습니다. 그리고 판매자는 유출 방지를 위해서 보증금 10만원을 달라고 했고 저는 판매자에게 돈을 입금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을 언제 받을수 있냐 했더니 일주일 뒤에 가능하다고 했고 제가 일주일 뒤에 연락을 했을때는 연락이 안되는상황이었고 영상 또한 노출이 거의 없었고 제가 구매한것과 달랐습니다. 이 경우에 제가 처벌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고소가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자님이 받았다는 영상의 내용이 불법촬영물이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면, 소지 및 시청에 따른 처벌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구매한 것이 아청물이거나 불촬물이라면 구매행위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행위 역시 판매나 사기죄 등이 문제될 것입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음란물을 구매한 것이라면 행위 자체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므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설령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불법 음란물 거래와 관련하여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한다 해서 적극적인 수사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애초에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이므로 법적 보호를 받기 힘들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