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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취득 후 전매 시, 청약 특별공급(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가능여부

분양권 취득 후 결혼 전 매도, 무주택자인 상태에서 결혼

질문사항

특별공급(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가능여부

청약가능여부 문의드리오니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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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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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일 2018년 12월 11일 이전에 당첨되고 계약한 분양권이라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생애최초특공 가능하지만 그 이후에 계약한 분양권이라면 주택수에 포함되므로 생애최초특공 청약이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2018년 12월 11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 또는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의 경우 주택으로 봅니다. 즉 그 이전일 경우는 생애최초가 가능하고, 그 이후는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되지않습니다.

    다만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2024년 3월 25일 개정안에 따라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신생아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지원시, 혼인 전에 배우자가 청약에 당첨됐던 이력을 배제하게 됩니다. 배우자가 과거에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지원할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혼인전에 분양권 취득과 매도 후 무주택상태로 혼인신고를 하셨다면 이후에 특별공급 청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 취득 후 전매 시 청약 특별공급(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가능 여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분양권 취득 후 전매: 분양권을 취득한 후 매도하는 경우, 이 분양권이 전매가 가능하다면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 없는 상태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매도 후 무주택자로 남아있다면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결혼 후 무주택자로 남아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혼 전 분양권을 매도한 상태라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아 청약이 가능합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이전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고, 무주택자로서 조건을 충족한다면 신청 가능성이 높습니다.

    ■ 결혼 전 매도와 무주택자 조건: 결혼 전 분양권을 매도하고, 결혼 후 무주택자로 남아있다면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분양권을 매도한 후 무주택자로 유지된다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나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지역 및 상황에 따라 세부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관련 법규나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양권 취득 후 매도한 상태에서 혼인하신 경우 생애최초는 불가하며,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청약이 가능합니다.

    결론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