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매예정 오피스텔 월세계약 해도 될까요?
오피스텔 월세 알아보다가 50/50 매물을 봤습니다. 단기매물이라 3개월 월세 선납 조건 이지만 원하면 장기로도 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전입신고도 가능 하구요. 하지만 2~3년뒤에 경매 넘어갈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일단 첫 조건이 3개월 단기계약이라 월세계약서에 3개월만 잡고 쓰게되면 3개월이 지난 시점에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으면 전입신고가 무효가되거나 아무때나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하나요? 그렇다면 저는 3개월후에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는건가요? 만약 살 수는 있는데 계약서를 다시 못쓴다고 할 수도 있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2~3년뒤에 경매가 넘어가면 최소 2년은 살 수 있는것같은데 2년이라고 확정할수있는 증거나 내역이 있나요? 있다면 어떻게 봐야하나요?
또 조심해야 하는게 있다면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자세하게 상담 받으려면 어떤분게 받아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2-3년 뒤에 경매가 예정인 매물을 가정하기는 어렵고, 개월 뒤에 집행이 가능할 수 있고 미리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미리 압류 등의 집행 절차가 있다면 해당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