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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솔직한치타69
솔직한치타69

과외교습자기준 2400만미만 2400만이상

위 2400만원기준으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로 나눠집니다

위 금액이 소득금액을 말하는건가요?

작년소득기준?

작년수입기준,?

어떤 기준으로 나눠지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장의무의 판단은 직전년도의 수입금액(매출)을 기준으로 하는것이며, 소득금액 기준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작년 수입(비용빼기 전)이 2,400만원 미만 + 당기 수입이 7,500만원 미만이라면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