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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지빠귀167
1월부터 7월 31일까지로 되어있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0월부터 제가 맡은 거래처에 입사하였구요.
그럼 이럴 경우 간소화 자료 체크박스에
1월~7월 10월~12월까지로 받아야하는지
1월~8월 10월~12월까지로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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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 재직기간인 1~7월, 10~12월까지 체크하여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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