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이란것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실비 건강검진시 돈 청구가능한가요?

2020. 08. 22. 08:57

실비랑 암보험은 알겠는데 건강보험은 무엇인가요?

티비에서 건강보험이 좋다던데...

건강보험은 수술같은거 할때 돈을 지원해주는건가요?

그리고 실비가 있는경우에 몸에 문제없는데 건강검진을 할 경우 건강검진(초음파나 ct)에 대한 돈을 청구할수있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형수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손보험은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고 그 진료 행위로 인하여 병원비가

청구될경우 입원치료시 진료비의 80~90%를 되돌려주며, 통원치료의 경우 병원치료비중 1만원 - 3만원을

공제후 나머지 금액을 되돌려주는 실제 손해액만 보상해주는 상품이며..

건강보험은

실제로 병원비를 사용함과는 무관하게 치료를 위해 입원을 하거나 수술을 하였을때

입원위로금 또는 수술위로금등 일정 금액의 위로금을 지급해주는 보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암보험은 아시는 바와 같이..

암진단을 받게 될 경우 수술여부와 무관하게 높은 금액의 진단금을 보험사로 부터

청구하여 받으 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을 통하여 아무런 증사이 없다면 실비를 청구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해당이 없으나.. 질병의심소견등 발생한다면 해당 진료비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2020. 08. 23. 21:2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래 건강 보험은 국민건강보험(흔히 의료보험이라고 말하는)을 말하는 것 입니다.

    보험회사에서 말하는 건강보험은 건강과 관련된 모든 부분 질병에대한 보험을 말하며 세부적으로 보면 실비나 암보험, 뇌졸증 등 모든 보험을 통틀어 말하고 있는 것 입니다.

    실비의 경우 건강검진에 대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검사를 할 경우 검사 비용을 지급합니다.

    2020. 08. 22. 10:4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손보험에 경우

      검진비용에 대해서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질병에 의한 발생돤 치료비가 아니기 때문이죠.

      검진 결과상 이상소견으로 용종을 제거 했다거나

      소견에 따른 2차 검사비용에 대해서는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2020. 08. 22. 13:2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힘찬****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는 치료 목적으로 검사하거나 의사의 권유로 검사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검강검진 목적으로 검사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의료실손보험은 대한민국 국민 중 과반수가 가입한 보험으로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보험이기에 많은 분들이 가입하고 유지하시는 보험입니다.

        질병이나 상해로 병원에 입원 혹은 통원 시에 보장 금액 한도 내에서 나온 비용의 상당 부분을 청구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약 값도 본인 부담금을 초과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료실손(실비)의 항목은 보험사마다 명칭이 조금씩 다르나 질병 입원/통원 의료비, 상해 입원/통원 의료비입니다.

        위의 항목으로 순수보장형 30대 기준 1~2만원 내외로 가입 가능합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2022. 07. 07. 21:3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