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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살짝딱딱한부대찌개

살짝딱딱한부대찌개

가족 공동명의 1주택 보유중 가족과 각각 분양이 되어 1가구 3주택이 되었습니다. 최초주택을 매매해도 3주택으로 중과세인가요?

비규제지역 아파트 아내와 공동명의 1주택 보유중 가족과 각각 비규제지역 분양이 되어 1가구 3주택이 되었습니다. 최초주택을 매매해도 3주택으로 중과세인가요? 한채 매매후 일시적 2주택 감면은 힘든가요? 방법이 있다면 절세방법 문의드립니다.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분양권 당첨일 기준 주택수를 기준으로 취득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