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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완강한레아151
배우자가 2023년 12월31퇴사했고,
퇴직금과 연차수당이
2024년 1월19일에 지급되었는데,
이럴 경우 2024년 소득을로 잡히나요? (500만원 이상)
그러면 제가 연말정산할때 배우자의 카드사용분은 포함 못하나요?
참고: 배우자가 2024년에는 무직이였고, 일절 소득이 없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의 귀속일은 퇴사일입니다. 따라서 23년도 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24년 귀속 연말정산시에는 배우자 공제를 받으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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