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2년 후 핀제거술 상해수술비 해당여부
24년 상해로 골절되어 어깨핀삽입술을 하여 26년 10월에 핀제거술을 하게되면 상해수술비,종수술비를 받을 수 있는지 전문가림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24년 상해 골절로 인해 어깨 핀삽입한것을 2년이 지난 현재 제거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핀제거술은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상해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성 결여:
보험 약관상 상해수술비는 사고로 입은 상해를 치유하기 위한 ‘직접적인 치료 목적’의 수술일 때만 지급됩니다.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21다286338 등):
골절 부위가 이미 치유된 이후, 몸 안에 삽입했던 금속 핀(내고정물)을 제거하는 수술은 상해 그 자체를 치료하는 과정이 아니라 ‘이미 완치된 상태에서 이물질을 빼내는 처치’로 봅니다. 따라서 대법원 판례 및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에서도 핀제거술은 상해수술비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립되어 있습니다.
‘매회 지급’ 조건의 한계:
‘매회 지급’은 동일한 사고로 여러 번 수술을 할 때 각각 보장한다는 뜻이지만, 애초에 ‘지급 대상 수술(상해수술비 사고 원인 직접 치료)’의 정의에 핀제거술이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횟수와 무관하게 면책(지급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골절로 핀을 삽입하는 수술을 하였다면 상해수술비 골절 수술비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후 핀을 제거하는 제거술은 수술비 보상이 안됩니다
상해 수술비의 경우 약관을 확인해 보아야 하겠지만 대다수 보험사의 약관상 동일한 상해 사고당 1회로
정해두기 때문에 그러한 문구가 약관에 있는 경우 핀제거비에 대한 수술비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종수술비의 경우 위의 문구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체내 고정용 핀·금속판 등의 제거술은
수술비 지급 대상 수술에서 제외한다라는 문구가 포함이 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핀제거 수술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만약 선생님이 가입하신 건강보험내 종수술비 약관에 '내고정물 제거술(발정술 등) 제외' 란 문구가 있다면 아쉽지만 보장이 불가하세요. 또한 이미 핀 삽입으로 인해 상해보장을 1회 받으셨기 때문에 제거시에는 보장이 안되십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김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골절로 인해서 핀삽입 후 고정 핀을 제거하는 핀제거술은 수술비 담보별 지급여부가 갈리게 됩니다
먼저 1~5종 수술비 특약에서는 수술분류표 상으로 골절고정장치 제거술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보통 1종 수술비에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해수술비 특약에서는 핀을 빼는 행위는 약관상으로 생체의 절단 및 절제 혹은 근육층까지 침범한 수술로 보기가 어려워 지급이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입하신 보험사나 가입 연도에 따라 세부적인 부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증권상 약관내용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재해, 상해수술비 관련 담보는 기본적으로 '사고당 1회' 지급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고로 인해
핀을 삽입하고, 제거하는 것은 2회가 되기 때문에
삽입시에만 지급하고 제거시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종수술비의 경우는 가입형태에 따라
연간1회 등 다른 형태로 가입될 수 있어 증권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따로 상해담보로서
핀제거 수술비도 가지고 계실수도 있으니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상해 수술비난 나오지 않으나
종수술비와 그외 담보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약관의 수술분류표에는 발정술, 즉 금속내고정물 제거술을 보장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서 실손처리는 가능 합니다.
현재 핀제거술 특약이 별도로 신설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핀 제거술은 수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전 상해수술비나 1~5종 수술비에서는 면책사항입니다~
혹시 질문자님께서 가입하고 있는 보험 특약중에 골절 핀제거술이나 1~7,8,9종 수술비 또는 시술수술비를 가지고 있다면 보장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