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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레오파드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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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소송 증거로 충분할까요????

4월에 혼전임신 사실을 알았고, 10월에 신혼집 입주하고 11월에 혼인 신고를 했습니다.

1. 10월 이전에 바람 핀 증거들은 무용지물인가요?

2. 모텔 예약 내역, 상간녀와의 카톡 내용으로 상간 소송이 가능할까요? 카톡 내용은 연인간의 나눌만한 대화입니다. 폰 비밀번호는 상대방이 공유했어서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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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0월 이전이라고 해도 이미 4월 경 혼전임신을 한 상황으로 이미 그 무렵에는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합니다. 증거로 사용가능합니다.

    모텔예약내역, 상간녀와의 카톡으로도 충분히 상간소송은 가능합니다. 성관계의 직접 증거가 없어도 해당 증거만으로도 상간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혼인신고 전이라도 사실혼 성립이 인정되고 상간녀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무용지물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카톡내용이 연인간 나눌만한 대화라면 상간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0월 이전에도 함께 거주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면 상대방의 당시 외도행위에 대하여 상간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반드시 혼인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 아닙니다.

    말씀하신 증거자료에서, 모텔 예약 내역이 상대방과의 대화를 통해 상대방을 만난 것임을 알 수 있다면 손해배상책임의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