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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특검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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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독특한에뮤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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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과도한 교통비을 돌려달라 반환소송와 형사고소 할수 있나요

어느법률사에게 사건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수임료 330만원 과 교통비를 110만원 요구하여 그사람이름으로 110만원을

입금후 생각해보니 서초동에서 북부법원까지 전철이용시 왕복 2500원

택시를 이용시 왕복 30,000원 입니다


이러한 경우과도한 교통비을 돌려달라 반환소송와 형사고소 할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약정과정에서 수임료와 교통비를 위와 같이 약정하였고 그 이후 지급하게 된 것이라면, 법원까지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교통비를 반환청구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통비의 경우, 위 사건 진행 과정에서 다른 필요로 인해 충분히 발생할 수 있고 그러한 사정을 고려해 약정한 것이라면, 작성자분에게 오직 법원왕복 교통비로 110만원을 한정하여 약정한 게 아니라면 반환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