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러한 경우과도한 교통비을 돌려달라 반환소송와 형사고소 할수 있나요
어느법률사에게 사건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수임료 330만원 과 교통비를 110만원 요구하여 그사람이름으로 110만원을
입금후 생각해보니 서초동에서 북부법원까지 전철이용시 왕복 2500원
택시를 이용시 왕복 30,000원 입니다
이러한 경우과도한 교통비을 돌려달라 반환소송와 형사고소 할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약정과정에서 수임료와 교통비를 위와 같이 약정하였고 그 이후 지급하게 된 것이라면, 법원까지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교통비를 반환청구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통비의 경우, 위 사건 진행 과정에서 다른 필요로 인해 충분히 발생할 수 있고 그러한 사정을 고려해 약정한 것이라면, 작성자분에게 오직 법원왕복 교통비로 110만원을 한정하여 약정한 게 아니라면 반환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