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깜빡이 안키고 끼어들기 하다 사고나면 처벌 받죠?
아 오늘 운전하는데 기본상식도 없는 사람인지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깜빡이도 안키면서 차선변경하더라구요 다행히 사고는 안났는데 진짜 보기 역겨웠습니다 이거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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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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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방향전환ㆍ진로변경 및 회전교차로 진입ㆍ진출하는 경우에 신호하지 않은 차는 4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에 녹화가 되었다면 안전신문고에 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과실이 더욱 크게 잡혔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방향지시등 미작동의 경우 교특법상 12대 중과실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깜박이를 키지 않고 차선 변경을 하거나 계속하여 이유 없이 차선 변경을 하며 교통을 교란하는 경우라면 적어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신고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