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 급여수급시 구직활동의 범위

고용보험 급여 수급 하는 동안 구직 활동 인정 범위가 어디까지 인가요? 기간동안 부모님의 병간호나 자녀의 출산으로 돌봄이나 양육시 인정 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해야 하는바, 재취업활동은 크게 구직활동(입사지원, 면접응시, 이력서 제출 등), 구직외활동(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등)으로 구분됩니다. 가족 돌봄이나 자녀 양육·출산 행위 자체는 구직활동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다른 구직활동 도는 구직외활동을 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