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임대차 계약 작성법외 궁굼한 것들 입니다.

2021. 11. 22. 12:00

친구가 공장을 사서 일부를 굉장히 싸게 임차해 들어가려고 합니다. 일단 2층 사무실 한칸은 제 개인공간으로 임차를 하려고 하는데 이거같은 경우는 부동산임대차인지 아니면 공장임대차인지 궁굼합니다. 또한 임차시 면적을 적어야 하는데 공장전체 면적을 적어야 하는지 아니면 제가 임차하는곳의 면적만 적어야 하는지, 전력또한 전체 전력을 적어야 하는지...따로 계량기를 설치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작성요령도 혹시 알려주실수 있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래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임대차계약의 경우에는 여러가지 종류로 계약서 양식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크게 양식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임차할 곳의 주소와 면적 그리고 임차계약 내용만 정확하게 기재한다면 양식이나 방식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계약서에는 공장전체 면적 중의 일부인 임차하는곳의 면적을 구분해서 적으면 됩니다.

그리고 전력같은 경우는 서로 협의해서 전기세를 내면 되는 거라서 임대계약에 그 내용이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구요.

2021. 11. 23. 11:0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