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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기러기82
도덕적인기러기8223.07.17

아버지소송가능할까요궁금합니다,

저희아버지가저에게사업비용으로 13년도에4000만원빌렸습니다, 제나이30세에모은거였습니다, 2010년도에전립선암수술비도500만원드렸습니다, 2018년도에500만원 달라,전화와드렸습니다, 2021년도에부모님이혼때아버지가저에게500만원있어야이혼가능하다 전화와드렸습니다,추후엄마에게협의이혼이라돈안들었는데하여,저는사기당한마음입니다, 이혼시아파트는엄마명의로 하고 아버지는 국민연금분할도 거부하셨습니다, 연금160만원씩 혼자받습니다, 38년결혼생활입니다화가문득나는데참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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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어느정도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 금액, 증여가 아니고 대여라는 점 등 입증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입증가능한 부분을 우선 확인해보시고 소송가능여부는 그 다음에 따져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간의 돈 문제는 증여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자님이 위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차용증을 작성했다거나 이자를 지급받았다는 사정이 있어야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