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버지소송가능할까요궁금합니다,
저희아버지가저에게사업비용으로 13년도에4000만원빌렸습니다, 제나이30세에모은거였습니다, 2010년도에전립선암수술비도500만원드렸습니다, 2018년도에500만원 달라,전화와드렸습니다, 2021년도에부모님이혼때아버지가저에게500만원있어야이혼가능하다 전화와드렸습니다,추후엄마에게협의이혼이라돈안들었는데하여,저는사기당한마음입니다, 이혼시아파트는엄마명의로 하고 아버지는 국민연금분할도 거부하셨습니다, 연금160만원씩 혼자받습니다, 38년결혼생활입니다화가문득나는데참아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어느정도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 금액, 증여가 아니고 대여라는 점 등 입증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입증가능한 부분을 우선 확인해보시고 소송가능여부는 그 다음에 따져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간의 돈 문제는 증여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자님이 위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차용증을 작성했다거나 이자를 지급받았다는 사정이 있어야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