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인사업장 폐업(파산) 시 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장 6년차 근로자 입니다.
현재 퇴직연금 DB형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 퇴직연금 적립율은 (40%정도) 된다고 합니다.
질문 내용은 1) 만약 사업장이 폐업(파산) 시 퇴직금(전체-6년치) 지급을 받을 수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2) 인터넷을 찾아보니 [대지급금 범위]에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라고 되어 있던데,
그럼 최대 3년치의 퇴직급여만 받을수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3) 만약 2)의 경우 퇴직연금 적립금(은행)과 별개로 적립금은 별도로 지급받고, 나머지 차액을
최종 3년치 퇴직급여를 책정하여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예시로) 퇴직금(6년치) 10,000,000 으로 가정 했을 때,
(퇴직연금 적립금이 4,000,000 이고, 회사부담금이 6,000,000 이면, 은행에 적립되어 있는
4백만원은 지급이 되고, 회사부담금 6백만원에 대해서 최종3년치 퇴직급여를 책정 하는지요)
미리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