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만기 후 이사시에 세입지를 구해줘야하나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만기 후에 보증금을 반환받아야하는데,
새로운 세입자가 안구해질경우 임차인에게 구해야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만기 후 보증금반환을 돌려받지 못 할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 보증금반환명령 > 불응 > 소송
순서가 맞을까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제목 그대로입니다!
만기 후에 보증금을 반환받아야하는데,
새로운 세입자가 안구해질경우 임차인에게 구해야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만기 후 보증금반환을 돌려받지 못 할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 보증금반환명령 > 불응 > 소송
순서가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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