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후 이사시에 세입지를 구해줘야하나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만기 후에 보증금을 반환받아야하는데,
새로운 세입자가 안구해질경우 임차인에게 구해야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만기 후 보증금반환을 돌려받지 못 할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 보증금반환명령 > 불응 > 소송
순서가 맞을까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줄 법적의무가 없습니다. 위 순서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연히 세임자가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계약기간 종료시 임대인은 보증금반환의무가 있고, 미 이행시 소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