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빼어난비둘기146
빼어난비둘기14622.08.07

거의 남과 다름없는 형제의 죄, 저희 가족에게 피해가 돌아올까요?

몇십년 넘게 같이 살지도 않았고, 연락도 하지 않는, 남과 다름 없는 형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경찰서 강력팀 형사분께 전화가 와서는 그 형제가 '절도죄'로 신고를 당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저희 부모님과 저 모두 해당 형사님의 연락을 받았으며, 그 형제와는 집나간 이후 연락도 하지 않고 지냈기 때문에 소재도 모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그대로임)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경황이 없어 자세히 묻지는 못하고, '무슨 짓을 저질렀나요' 라고 물었을 때 '절도인데, 금액은 그리 크지 않다-' 라고만 형사님이 말씀해주시긴 하셨는데요.

남과 다름없는, 어쩌면 남보다도 못한 형제의 절도죄가 저희 가족에게 피해로 돌아올까봐 걱정입니다.

1. 피해자쪽에서, 가해자가 아닌 저희 가족에게 배상을 요구할수도 있나요??

2. 저희 가족이 그 피해를 변상해야 할 의무가 있는건가요?? 그 형제는 다 큰 성인이고 직장도 다녔던 걸로 알고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범죄에 대하여 가족이 책임을 지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부모에게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남과 다름없는 형제라고 하더라도 법률상 남입니다. 질문자님 가족이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이상 피해자가 질문자님 가족에 대하여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2. 피해자가 권리가 없기 때문에 의무역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