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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호랑나비83
신속한호랑나비8324.01.25

절도죄피해자인데 피해보상을 받고싶은데 어떻게해야할까요?

제가 이사도중 옷이든 박스를 절도당했고 현재 범인은 잡았지만 어르신에 기초생활수급자이며 자제분은 멀리지방에있다고는 하는데 연락은 안하시는상태라고합니다. 경찰서에서 얘기해본결과 어르신(가해자)와는 말이 통하지않아 그냥 합의에대해 말도못하고 별일없이 끝났고(그 당시 자제분들은 없다고 주장하셨음)전화로 담당형사님한테 결국 자제분들이 있긴하시다는 소식만듣고 합의없이 진행하겠다하고 끝난상태입니다. 피해보상을 받고싶은데 기초생활수급자에 어르신이신데 받을돈이잇을련지.. 형민사소송을해도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가 고민입니다.(피해금액은 옷이 너무많아 다 기억하지못해서 150만원가량 추정해서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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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기초생활수급자라면 민사에서 승소를 하더라도 추심할 재산이 없어 실제 배상을 받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자녀분들이 손해배상을 대신 해주는 것이 아니라면,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민사소송을 진행해도 가해자에게 손해를 변제받기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