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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경쾌한추어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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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연장 시 보증금 금액 협의는 언제까지 하나요?

전세기간이 2달반 정도 남았습니다.

집주인분과는 연장의 의사를 전하였고 주인분께서 호가 기준으로 연장 계약을 요청하였습니다.

11월 실거래는 그 금액과 5천 정도 더 낮은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현재 호가도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오늘 통화로 전세보증금의 금액을 오늘 호가로 주말에 계약서 작성하자고 하시는데,

떨어지는게 보이는데 지금 계약을 체결하는게 맞는지, 전세계약 연장 시 보증금 금액 협의는 언제까지 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연장계약 시작전에 마무리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아무리 늦어도 기존 임대차계약 만기일까지는 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정해진 기간은 없으며, 질문자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면 기간을 좀 더 두고 나중에 거래하셔도 됩니다. 아직 2달 반이나 남았다면 한달 전에 해도 무방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증금 금액의 협의는 계약 만료 전까지 당사자들이 진행하는 것이고 설령 그 협의가 진행되지 않더라도 묵시적 갱신이 진행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말씀하신 상황에서 좀 더 지켜보자고 얘기해 볼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