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전세주고 분양주택 입주할때 대출절차가 어떻게될까요?
기존에 주택을 소유중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예정입니다.
기존주택을 전세를 주고 그 전세금으로 기존주택의 대출을 상환후에
신규 주택 집단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때 기존주택의 전세금이 입금되야 기존대출을 갚고 신규주택을 가게 될텐데요
전세금 입금일이 보통 이사날이니 신규주택대출심사는 미리 끝나야 할것같아요
그런데 신규 주택대출심사때는 기존주택대출이 남아있는 상태다보니 DSR에 걸릴거같은데
보통 이런경우 어떤 프로세스로 이사를 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주택 전세를 주고 분양주택 입주 시 대출 절차는 신규 주택 중도금 대출을 잔금대출로 전환합니다.
입주 기간이 시작되면 중도금 대출을 잔금대출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때 전환하는 은행에서 기존주택의 전세금으로 상환할 대출의 은행으로 당일 송금을 요청합니다. 전세금으로 기존주택의 대출을 상환합니다.
상환 후, 상환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신규 주택의 담보대출 신청을 합니다.
전세금 상환 당일에 담보대출 신청을 합니다. 은행에서 DSR을 산정할 때는 전세금으로 상환할 대출은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대출 승인 및 실행을 합니다. 대출이 승인되면, 실행하여 분양주택의 잔금을 납부합니다.
전입신고를 합니다. 전입신고 후 등본을 발급받아 은행에 제출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정부정책에 따라 대출규제가 강화되었고, 1금융권의 상당은행권들이 1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질문처럼 1주택자 주택갈아타기(기존주택처분조건)가 아닌 2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신규주택담보대출은 불가헐 수 있으며, 위 규정이 없는 은행이나 제2금융권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물론 이떄도 기존주담대 대출이 dsr산정시 포함되므로 한도가 매우 낮아지거나 한도초과에 따라 대출이 나오지 않을수 있습니다. 결국은 은행별로 가능여부와 한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은 기존집을 전세금을 받고 대출 상환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신규대출심사를 받아야 승인 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시차를 두고 분양아파트 집단대출 승계 전에 먼저 기존집 전세계약을 마무리 짓는게 좋습니다.
아닌 경우 집단대출 승계 받을 은행에 문의를 하시면 조건부로 승인될 수 도 있으니 은행에 문의를 하시는게
가장 정확한 답변인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