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는 주 40시간 이상 주휴수당 지급 으로 기재되어있는데 그러면 주 40시간 미만으로 일 했다면 주휴수당 지급안해도 합법인가요?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는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
근로계약서에는 주 40시간 이상 주휴수당 지급 으로 기재되어있는데 그러면 주 40시간 미만으로 일 했다면 주휴수당 지급 안해도 합법인가요? 주휴수당 시간 15시간 이상으로 임의로 정해도 상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에 미달하더라도 결근으로 인하여 이에 미달한 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지급해야 합니다. 40시간 이상 근무해야만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일을 개근할 때 지급됩니다. 주 40시간을 모두 채우지 못하는 지각, 조퇴, 연차휴가 사용이 있었어도 개근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발생됩니다.
예를 들어, 연차휴가 사용 등으로 해당 주의 출근일이 적은 경우라면, 연차휴가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출근하였다면 제공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것과 주 소정근로일 개근을 요건으로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상황에서 주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조금 적게 근로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결근으로 40시간 미만으로 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휴무 등으로 40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1주 15시간이상 근무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계약서상 1주 40시간 이상으로 정하였더라도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