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0시간 이상만 근무를 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5인이상 사업장
주52시간 근무중입니다.
결근 시 그 주의 주휴수당은 없다고 하는데요..
답글 주신 분께서
주52시간을 채워야만 주휴수당을 받는건 아니라고 하셔서요..
그렇다면.. 그 말씀의 의미가...
52시간 근무로 계약을 했더라도
주40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예를 들어 주42시간 근무를 했다면
법적으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지급됩니다.
근로한 시간의 총 합이 몇시간 이상이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2시간 근무로 계약을 했더라도 주40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예를 들어 주42시간 근무를 했다면 법적으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단 뜻인가요????
→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근로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일은 주 40 시간 이내에서 정한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한주 근로일을 모두 개근해야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한주 근로일중 하루라도 결근을 한다면 40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어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 중 12시간은 연장 또는 휴일근로이고 주 40시간까지가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연장 또는 휴일근로를 하지 않는 것은 주휴수당에 영향이 없습니다. 근로일과 근로시간을 적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은 최대40시간이며 나머지 12시간은 연장근로이므로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면 받을수있을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다만 주휴수당은 기본급에 포함되어있는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유급의 주휴일은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어야 하며, 만약 결근이 있다면 무급이 됩니다.
개근의 개념은 소정의 근무일에 출근하는 것을 말하는데, 지각, 조퇴, 외출이 있어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실 근무시간 수로 주휴수당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 즉,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1주간 소정근로일에 근로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