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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게
정확하게24.04.05

주40시간 이상만 근무를 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5인이상 사업장

주52시간 근무중입니다.

결근 시 그 주의 주휴수당은 없다고 하는데요..


답글 주신 분께서

주52시간을 채워야만 주휴수당을 받는건 아니라고 하셔서요..



그렇다면.. 그 말씀의 의미가...


52시간 근무로 계약을 했더라도

주40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예를 들어 주42시간 근무를 했다면

법적으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단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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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지급됩니다.

    근로한 시간의 총 합이 몇시간 이상이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2시간 근무로 계약을 했더라도 주40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예를 들어 주42시간 근무를 했다면 법적으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단 뜻인가요????

    → 네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의 문제보다는 근무일의 문제입니다.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근로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일은 주 40 시간 이내에서 정한 시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한주 근로일을 모두 개근해야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한주 근로일중 하루라도 결근을 한다면 40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어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 중 12시간은 연장 또는 휴일근로이고 주 40시간까지가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연장 또는 휴일근로를 하지 않는 것은 주휴수당에 영향이 없습니다. 근로일과 근로시간을 적어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은 최대40시간이며 나머지 12시간은 연장근로이므로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면 받을수있을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다만 주휴수당은 기본급에 포함되어있는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유급의 주휴일은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어야 하며, 만약 결근이 있다면 무급이 됩니다.

    개근의 개념은 소정의 근무일에 출근하는 것을 말하는데, 지각, 조퇴, 외출이 있어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실 근무시간 수로 주휴수당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 즉,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1주간 소정근로일에 근로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