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 한부모 당첨 후 혼인신고시 부적격 여부
여자친구가 임신을 했는데 사정상 결혼은 못 하고 있고 직장도 서로 위치가 달라서 주말에만 만나고
대부분은 떨어져서 지냅니다.
그런데 여자친구가 출산할때는 혼인신고/출생신고를 한번에 하자고 하는데요
문제는 신혼희망타운에서 한부모 전형으로 여자친구가 써서 당첨이 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에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여자친구의 당첨이 부적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약 여자친구가 한부모 자격으로 당첨되고 이후에 혼인신고를 한다면 행정청(공공주택기관)은 자격 요건이 달라진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당첨 자체가 자동으로 취소된다거나 공급계약 체결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이는 대체로 한부모 전형의 자격요건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혼인 여부는 입주자격의 핵심 항목입니다
현재 당첨된 상태라면
LH 또는 지자체 담당자에게 직접 자격 유지 가능 여부를 문의하시고
혼인신고 예정 시점과 입주자격 심사 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공기관에 사전 상담을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부모 자녀 전형으로 당첨 됐으나 혼인 신고를 하고 혼인 상태가 되면 부적격 당첨이 되기 때문에 당첨이 취소될 확률이 크다 생각합니다.
신중하게 결정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에서는 형식적인 서류가 아닌 실제적인 거주 실태와 혼인관계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위의 경우 문제 없이 넘어가게 되면 문제가 없겠지만 혹여나 혼인신고 후 위장 한부모 형태로의 발각이 되게 될 경우
청약 공급 질서 교란행위에 해당이 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만일 경찰 수사 대상이 되어 주택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정될 경우 형사처벌과 계약취소 및 10년간 청약이 제한 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 사실혼 관계임에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미혼으로 한부모가족 특공에 당첨이 되어 적발이 된 사례등이 많이 나오고 있고 한부모가족 특공은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이혼한 사람에게만 공급하며, 사실혼 관계의 미혼자는 제외되게 되니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희망타운 한부모 가족 전형으로 당첨된 후 입주 전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당시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면 당첨 지위는 유지되므로 부적격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1. 당첨 자격 유지 판단 기준 시점
대한민국 공공분양의 자격 심사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여자친구분께서 공고일 당시에 배우자가 없는 한부모 가족(태아 포함)으로서 자격 요건(소득, 자산 등)을 충족하여 당첨되었다면, 그 이후의 신분 변화는 원칙적으로 당첨 취소 사유가 아닙니다.
2. 혼인신고와 부적격 여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당첨된 이후에 혼인을 하여 세대 구성원이 변경되는 것은 단순 신분 변동으로 간주합니다.
적격 유지: 한부모 전형은 모집공고일 당시에만 한부모 자격을 갖추면 됩니다. 당첨 이후 결혼을 하여 가정을 꾸리는 것은 오히려 정부의 출산 및 혼인 장려 정책에 부합하므로 이를 규제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다만, 당첨된 주택의 입주 시점까지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남편 예정자)이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혼인신고 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한다는 규정에 저촉되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주택 소유 여부를 반드시 체크하십시오.
3. 실무적 조언
여자친구분이 출산 후 혼인신고와 출생신고를 동시에 진행하더라도 당첨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오히려 향후 대출 심사(신혼희망타운 전용 수익공유형 모기지 등) 시 가구원 수 증가나 신혼부부 자격 활용 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첨된 공고문의 상세 유의사항에 '입주 시까지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는 문구 중 '한부모' 지위 자체가 아닌 '무주택 및 소득/자산 기준'을 의미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경우 신분 변동은 허용되나, 세대 합가로 인해 가구 소득이나 자산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시점에 대해서는 공고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