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혼인신고관련 청약문제 질문입니다.
현재 여자친구와 결혼준비중인데
여자친구는 무주택자이고 저는 1주택입니다.(구축 매매)
그래서 현재 결혼을 하게되면
여자친구는 생애최초를 못 쓰고
같이 살면 1주택이니 신혼 특공도 못 쓰는건가요?
사이트마다 정보가 달라서
알려주시면 감사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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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신고를 하게되면 생애최초나 신혼부부 특별분양을 받을수가 없습니다
생애최초는 단한번의 기회가 주어지는것이고 특별분양은 무주택자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는 소유 주택을 합치게 되므로 결혼을 하게되면 1주택으로 되어 생애최초특공이 불가능 하게 됩니다. 또한 1주택이므로 신혼특공도 대상이 되지 않는데, 만일 결혼 전 기존 주택을 매도한다면 신혼특공이 가능하게 변경될 것으로 입법 예고되었으나 아직 시행은 되지 않은 상태 입니다.
(관련 기사: https://view.asiae.co.kr/article/2025020407310572348)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 전 여자친구 무주택, 본인의 1주택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하시면 1주택 상태라 신혼부부 특공은 하실 수 없습니다.
만약 혼인 신고 전에 주택을 매도하여 무주택 상태라면 혼인 신고 후 신혼부부 특공에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이 되려면 혼인신고 후에는 부부 모두 주택 보유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생애최초도 청약하실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