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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협동적인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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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관련 청약문제 질문입니다.

현재 여자친구와 결혼준비중인데

여자친구는 무주택자이고 저는 1주택입니다.(구축 매매)

그래서 현재 결혼을 하게되면

여자친구는 생애최초를 못 쓰고

같이 살면 1주택이니 신혼 특공도 못 쓰는건가요?

사이트마다 정보가 달라서

알려주시면 감사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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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신고를 하게되면 생애최초나 신혼부부 특별분양을 받을수가 없습니다

    생애최초는 단한번의 기회가 주어지는것이고 특별분양은 무주택자만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는 소유 주택을 합치게 되므로 결혼을 하게되면 1주택으로 되어 생애최초특공이 불가능 하게 됩니다. 또한 1주택이므로 신혼특공도 대상이 되지 않는데, 만일 결혼 전 기존 주택을 매도한다면 신혼특공이 가능하게 변경될 것으로 입법 예고되었으나 아직 시행은 되지 않은 상태 입니다.

    (관련 기사: https://view.asiae.co.kr/article/2025020407310572348)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 전 여자친구 무주택, 본인의 1주택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하시면 1주택 상태라 신혼부부 특공은 하실 수 없습니다.

    만약 혼인 신고 전에 주택을 매도하여 무주택 상태라면 혼인 신고 후 신혼부부 특공에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이 되려면 혼인신고 후에는 부부 모두 주택 보유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생애최초도 청약하실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