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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어쩌면협동적인마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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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주휴수당 조건에 다음주에 근로가 예정이 되어있어야 지급할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계약서엔 ~2.28까지로 되어있습니다.

이럴경우 월~토(2.28)까지 근무를 진행하였고 토요일에 계약이 종료된다면, 차주에 근무가 없다는 이유로 미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주휴일(3월 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았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1.에 입사한 월급제 근로자라면 결근하지 않을 시 월급여 전액을 지급하면 되며, 시급제 또는 일급제인 경우에는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차주 근무의 예정과 상관없이 주휴일에는 근로계약관계가 부존재하므로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주휴일이 일요일임을 전제로 설명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