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포기 한정승인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중 어디로 선택해야 할까?
어머니가 얼마전에 사망하셨습니다
현재 어머니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상황이고,
채무가 대략 2천만원 정도 됩니다
자식은 총 2명 오빠랑 저 둘입니다
오빠는 상속포기를 하고 제가 한정승인 하는걸로 하려고 합니다
한정승인는 하지만 제가 채무를 다 갚을 여력이 되지 않아서
신문공고를 생각하고 있긴 합니다만, 법무사, 세무사, 변호사 중 어디로 어떻게 절차를 진행하면 좋을까요?
또한 비용은 총 얼마가 드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