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포기 한정승인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중 어디로 선택해야 할까?
어머니가 얼마전에 사망하셨습니다
현재 어머니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상황이고,
채무가 대략 2천만원 정도 됩니다
자식은 총 2명 오빠랑 저 둘입니다
오빠는 상속포기를 하고 제가 한정승인 하는걸로 하려고 합니다
한정승인는 하지만 제가 채무를 다 갚을 여력이 되지 않아서
신문공고를 생각하고 있긴 합니다만, 법무사, 세무사, 변호사 중 어디로 어떻게 절차를 진행하면 좋을까요?
또한 비용은 총 얼마가 드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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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하려면 변호사 또는 법무사를 선택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선임비용에 관한 답변은 신고사유이기 때문에 해드릴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에 대해서는 변호사나 법무사 중에서 위임을 하셔야 하는 것이고 세무사를 통하지는 않습니다. 비용에 대해서는 천차만별이고 본 게시판 성격상 답변이 제한되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