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사유로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등을 열거하고, 제6호에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정하고 있습니다. 폭력이나 폭언, 인격모독이 있다면 제3호의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할 수 있지만, 그런 행위가 없더라도 남편의 냉담한 태도나 이중적인 모습 때문에 부부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졌다면 제6호에 따라 이혼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므1067 판결은 제6호의 사유를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로 보았습니다. 그 판단에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혼인기간, 자녀의 유무,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등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합니다. 따라서 성격이 차갑다거나 다정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혼사유가 인정되기는 어렵고, 그로 인해 대화와 정서적 교류가 장기간 단절되고 가족을 돌보지 않는 등 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무너졌다는 점이 드러나야 합니다.
이혼을 고려하신다면 남편의 태도로 인해 갈등이 생긴 구체적 사례, 가족에 대한 무관심이나 방임을 보여주는 대화 기록, 부부상담을 시도했는지 여부 등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린 자녀가 있다면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문제도 함께 다투게 되므로, 자녀를 실제로 돌보아 온 사정도 기록으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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