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떳떳한담비99
소고기 선물 주문을 했는데 101호를 102호로 작성해서 다른 집에 갔는데 옆집애서 들고가서 먹었데요 2주 정도 지났는데 보상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옆집에서 모르고 먹었다고 하여도 민사상 부당이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금전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