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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거리잔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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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게 돈을 빌린후 자금조달계획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부모님집에 같이 거주하며, 제가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했습니다.

입주는 9월이구요,.

아파트매수금 7억3천만원

자기자본 4억

그럼 3억3천정도를 부모님께 차용하여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려는데.

현재 같이거주하는 부모님명의 집을 전세를 주고, 제가 매수한곳에서 함께 살기로 합니다.

10년동안 5천만원은 비과세이니, 2억8천에 대한 차용증을 어떻게 작성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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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부모님집에 같이 거주하며, 제가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했습니다.

    입주는 9월이구요,.

    아파트매수금 7억3천만원

    자기자본 4억

    그럼 3억3천정도를 부모님께 차용하여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려는데.

    현재 같이거주하는 부모님명의 집을 전세를 주고, 제가 매수한곳에서 함께 살기로 합니다.

    10년동안 5천만원은 비과세이니, 2억8천에 대한 차용증을 어떻게 작성하나요?

    ==> 우선적으로 차용증에 포함시켜야 하는 사항은 "차용금액, 차용기간, 원금 등 상환기간"을 반드시 반영시켜 보관해두시고 이 조건에 따라 이행하시면 충분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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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부모님께 차용한 2억 8천에 대한 차용증서는

    일반 차용증서 양식을 사용하시면 되고, 반드시 이자 및 기한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이자가 너무 낮거나 없다면, 증여의 한 방법으로 보여질 수 있으니,

    차후 이자가 실제로 입금된 것에 대한 증빙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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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에서 부모님으로부터의 자금 차용은 과세당국이 증여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는 항목이므로, 신고 시점부터 차용 근거를 명확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금의 조달방법 차입금

    차입처 직계존속 (부모님)

    차입금액 280,000,000원

    차입형태 금융기관 외 차입

    이자율 연 2% 이상 권장 (적정 이자율 적용)

    상환방법 원금+이자 상환 예정 (기간 명시)

    상환기간 예: 10년간 균등 분할 또는 거치 후 일시 상환 등

    이자 지급은 실제로 송금해두어야 합니다 (통장 증빙 중요)

    5천만 원 증여는 증여세 신고 안 해도 되지만, 필요 시 증여 사실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를 통해 무상증여인지, 실제 차입인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부모님과 금전 거래는 명확한 서면과 이체증빙, 그리고 이자 지급을 통해 정당한 차입임을 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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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차용증은 차용금액과 상환 방법을 명확하게 작성해야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차용인과의 대출인의 정보, 차용 금액, 차용 일자, 상환 계획, 차용금의 용도, 연체 시 처벌 규정을 상세하게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검색하시면 차용증 예시가 많이 나와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