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작물재배업 비과세 해당여부 문의드립니다.
업종코드 011008에 해당하는 작물재배업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블루베리 농원을 가지고 있으며, 블루베리도 판매하고 블루베리 즙도 제조하여 팔고 있습니다.
판매점에 납품 들어가는건 블루베리즙은 과세 매출로, 블루베리는 면세 매출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금매출을 면세 건별로 3천만원을 추가로 잡았습니다.
1) 부가세 관련해서는 블루베리즙 제조 : 과세, 블루베리 판매 : 면세 로 보는 것이 맞을까요?
2)소득세 관련해서는 작물재배업 10억원 이하 비과세에 해당하려면 어떤 경우가 해당될까요?
판매점(농협이나 대형판매점)에 납품 하는건 과세나 면세 상관없이 소득세 과세로 보고,
현금 3천만원 추가로 잡은 매출에 대해서는 작물재배업으로 보고 소득세 때 비과세로 제외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