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주말근무 휴가 지급 의무에 대한 질문
월 ㅡ 금 주5일 , 토요일 무급 휴가
1주 40 시간 이내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1주일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 근무를 할 수 있다
입니다 1 주 단위는
저기 적힌 월 ㅡ 금 아닌가요?
토욜이나 일욜 근무하면 그럼 아무것도 없나요? 중소기업은 아닙니다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도 연장근로수당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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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토요일과 일요일을 모두 포함하여 1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토요일과 일요일 근무시 연장이나 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12시간을 더 근무할 수 있는데, 월~일요일까지 7일안에 사용하면 됩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한정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를 하면 1.5배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소정근로시간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토요일에 근로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고, 일요일에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상 1주일은 7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토요일 근무 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일요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