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근로 미신고, 계속적 대타 근무로 인한 주휴수당 발생 여부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2024년 10월부터 현재싸지 아르바이트 근무 중 입니다!!
지금 제 상황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긴 했는데, 실제로는 제 근무를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고 현재까지 근무 중 이며,
원래 계약상 근무 시간은 월,화 주당 14시간으로 정해졌으나 실제로는 대타 근무를 자주 하다 보니(여태 근무 한 달 중 2달 빼고 매번 대타 근무 했습니다ㅠ 직원이 자주 관둬서 직원이 다시 구해질 때 까지 제가 고정적으로 근무하기도 했어요)
제가 질문 할 것은
1. 원래 계약된 시간보다 불규칙하게 더 많이 근무한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찾아보니 계약서에 작성 된 소정근로시간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나오기도 하고 대타근무가 고정적으로 일정 시간 이상 이어질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다 나오기도 해서 헷갈립니다..ㅠ)
2. 사업주가 제 근무를 신고하지 않은 점,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혹은 형식적인 작성) 부분도
노동청에 함께 신고할 수 있을까요?
3. 신고할 때 어떤 자료(통장 내역, 출퇴근 기록 등)를 준비하면 좋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 즉, 노사 당사자간에 정한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출퇴근일지, 급여명세서, 급여이체내역, 직장 동료의 진술, 교통카드이용내역, 사용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및 통화녹음 내역 등)를 최대한 확보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상태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지 않고 불규칙적으로 실제근로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제시하신 자료를 증거로 사용하시면 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지급됩니다. 실제 근로시간과는 무관합니다. 그러나 실제 근로시간과 근로계약서상 시간이 다르고,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허위라면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미교부는 과태료 대상입니다.
임금수령내역, 임금명세서, 출퇴근 기록, 채용공고 등이 있으면 가능하며 신고 이후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귀하의 소정근로시간(주 14시간)을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일부 기간 동안 대타 근무 등으로 실제 근로시간이 늘어났더라도, 주휴수당 산정은 연장근로를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일관된 해석입니다(고정적인 연장시간이 있는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해석까지 있음 근로기준과-6465 2024. 11. 30.) 따라서 귀하의 경우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2. 근무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4대보험 미가입 문제로 짐작됩니다. 이는 노동청이 아닌 건강보험공단(4대보험 총괄 기관)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한편, 근로계약서가 전혀 작성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나, 형식적으로라도 작성된 경우라면 실제 처벌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재교부 의무 위반으로 신고하려면, 통장 이체 내역, 출퇴근 기록, 근무 사실을 입증할 자료 등을 제출하시면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