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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살꿈많던아이
취득세 납부와 실제 등기 시점이 다를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 사이에 시차가 발생하면 법적으로 어떤 문제나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를 납부하고 등기를 늦게 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잔금일 등으로부터 60일이내 등기가 완료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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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문제 없습니다. 취득세만 기한 내에 납부하시고 등기를 나중에 하셔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